| 한의사의 임시 면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에 한의사 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의의 필요성에 의하여 주에서 임시로 법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임시 면허법에 의하여 한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요구하였다. 그 두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텍사스 한의제도 정식
시행
1980년대의 텍사스 임시 한의사 자격의 조건은 한의학을 정식 한의학교에서 수료한 자로 양의사가 모든 물리적인 책임을 지고
텍사스 의사 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리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의료행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료 사고의
법적인 책임을 의사가 지겠다는, 실로 무한적인 책임의 요구이다.
그러니 아무나 선뜻 나서서 스판서(sponsor)를 서주고 임시 한의 자격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다행히
나는 제자들 중에 베일러 병원의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스판서를 서준다고 자청했다. 그들은 내가 무술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침으로 쉽게 치료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고, 그리고 한약의 효험도 자신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임시면허제도가 1990년도에 들어와서 정식 제도로 바뀌는 과도기를 거쳐 1994년에 정식 주법으로 자리 매김이
되었다.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회상한다. 그리고 정식 주법이 된 이후, 이 법이 정당한가를 매 3년마다
검사를 하는 제도를 선셋 법(Sun Set Provision)이라고 하는데, 매 3년에 한 번씩 다시 검증하여 십년이 되던 해인
2004년에 영구법으로 채택이 되었다.
텍사스 한의사 자격 조건
현재 텍사스 한의사 법에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정식 한의대를 졸업한 증명서
② NCCAOM의 한의사 자격시험 통과 증명서. NCCAOM이란 80년대
중반에 생긴 개인 기구로 미국 한의시술자에 대한 자격시험을 주를 대신해서 대행해주는 기구다. 지금 많은 주가 주 자체적으로 시험을
관장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한 사항도 많아 그들에게 시험을 맡기고 결과를 보고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로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전국 한의사 자격자, 아니면 전국 한의사 면허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NCCAOM은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개개인의 한의사 자격을 검증해주는 기관이지 자격을 주거나 면허를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는 NCCAOM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침술 시험과 한약시험 둘 다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 어떤 주는 침만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영어로 시험을 봐야 토플을 피할 수가 있다. 한국어로 시험을 볼 경우는 토플을 봐야한다. 즉
영어를 요구한다.
③ 위생 CNT, 즉 Clean Needle Technique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개인의 전과기록 등을 자격 조건으로 삼는다.
무면허 시술은 범법 행위
아직도 한의 제도가 없는 주가 여러 주가 있으며, 그곳에서 한의를 할 경우 필자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일리노이 주가 그 후 정식 한의면허제도를 주법으로 통과시켰고, 필자의 일리노이 주 한의법에 의한 노력의 대가로 정식
면허를 보내왔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텍사스와 일리노이 주 한의사 면허를 갖게 되었다.
텍사스 주에서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 시술을 하는 경우는 법범 행위로 범법자가 된다. 텍사스의 한의사 법은 양의사 법과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 면허도 양의사의 면허 기구에서 수여한다. 그리고 한의사는 1년에 17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현행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다.
침과 건강식품의 법적 규정
■ 그리고 참고로 침은 FDA에서 이미 클래스 2 의료품으로 정해 놓은
상황이다. Class 2 medical device란 양의사가 쓰는 주사 바늘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침술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법적 근거인 것이다.
■ 건강식품회사에서 만드는 한약이나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의 경우는
FDA의 규제 대상이다. 그런데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시술하는 경우라 약초를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는 경우라서 의료법에 의한
행위다. 그런데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약을 다룰 때에는 불법의료 행위에 속한다. 그것이 바로 한약을 아무나 다룰 수 없는
법적 근거이다. 텍사스 주 법에 의하면 불법 의료 행위는 Felony, 즉 중범죄로 중벌을 받을 수가 있으며,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는 추방이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송경식
(Dr. Edward Song, Ph.D., L.Ac) 전승 한방병원 원장.
www.chunseung.com
doctor@ohtc.com
972-900-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