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에 독자들이 문의한 내용의 답을 칼럼으로 올린다고 약속을 한
바 있어서 이글을 올린다. 미국에서 한의사가 되려면 그에 해당하는 간단한 역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본인의 경험과 현재 한의사가
되기 위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번 글은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텍사스에서 한의사 면허를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글이다.
먼저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주법이 다르고, 의료법은 주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다. 양의사나 한의사나
마찬가지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나 양의사는 주를 옮길 때에 옮기고자 하는 주에서 면허를 다시 갱신하여야 한다. 양의사의
경우는 50개의 주가 의료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다르다. 현재 약 사십 몇개 주가 의료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규제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한의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한의를 해도 된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하는 법 자체가 없다.
한의사 면허 주법에 따라 시행
본인이 미국에 처음 와서 시카고 근교의작은 도시인 일리노이의 라셀(일명 리틀 시카고)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한의원을
개업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장을 하는 미국사범이 나로 인한 위기감으로 검찰청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고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
적이 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환자 진료를 준비 하고 있는데, 경찰과 기자들이 들이닥쳐서 압색수생영장을 보이면서 약초와 기구 등을 압수해
갔다. 미국사범이 기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런지 많은 기자들이 동행하여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구했다.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역신문 앞면에 대서특필로 나의 기사가 나왔다. 기사 내용으로만 한다면 완전히 무면허 의료인 행세를 한
파렴치한이 된 것이다.
당시 내가 운영하던 한의원은 건강유지의 목적으로 뒤편에 무술 도장을 만들어서 같은 곳에서 환자 진료와 무술 요법으로
재활치료를 했다. 그곳에서 무술을 배우던 학생 중의 한명이 변호사로 내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제자가 나서서
이것은 음모라며, 케이스를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자원하여 검찰과 부딪치게 되었다.
그 후 검찰과 나의 변호사 사이에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다. 내 케이스는 한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도 된다, 혹은
하면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이 당시 일리노이 주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힘든 케이스였다. 그러나 미국 의사협회의 총본부가 있는
그곳에서 만약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동안 음성으로 해오던 한의가 합법화 되는 계기가 되어 미 의사협회가 부담스러워하므로 검찰
측에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케이스고, 그렇다고 소송을 계속 해서 나가자니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케이스였다.
그러던 중 검찰 측에서 먼저 나한테 한의원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바겐 요청이 들어왔다. 나 역시
한의의 권리를 위해 혼자 외로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싸움을 계속 한다는 것이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발 양보해서
라셀에서 한의원을 닫도록 해서 그곳의 마찰은 그것으로 마감이 되었다.
텍사스 주 정식 한의 면허 제도 시행 중
라셀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의 면허 제도가 있는 주가 어딘가 하고 찾던 중,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한인들이 너무 많아서
같은 곳에서 같은 직업의 한인끼리 서로 대하는 것이 왠지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주를 찾던 중에 텍사스가
임시 한의사법으로 한의 시술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내가 아니더라도
많은 한의사들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맡기고, 한의를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한의를 알리고자 한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웨코에 개원을 했으나 그곳은 임시 면허법에 충족되는 조건이 아니어서 케롤톤으로 옮겨 개원을 하려니 역시 임시 면허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베일러 병원이 제일 가까운 도시인 University Park and Highland Park, 즉
Park Cities로 옮기게 되었다.
베일러 병원에 근무하는 양의사 열 명 이상이 나의 제자가 되면서 그들의 후원 아래 임시면허를 받게 되었고,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진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힘겨운 과정이 그후 텍사스의 정식 면허 제도가 시작될 때 면허법 개정 및 시행에 본인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의사가 정치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하여 한의사 협회를 결성시키는 초창기 회원
중의 한명이 되었다.
-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송경식
(Dr. Edward Song, Ph.D., L.Ac) 전승 한방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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